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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사장님 1인 사장님 개인사업자 세무 상식입니다(2)

인쇼달81 2021. 8. 13.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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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증명으로 쓸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운영을 하다보면 신용카드자료, 현금영수증 자료등으로 인해 매출세액은 투명하게 노출이 되는데 각종 거래처로부터 받는 매입증빙자료는 누락되는 경우가 많아 부가가치세의 납부가 불가피한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매입자료로 활용 할 수 있는 각종 증빙 자료는 꼼꼼하게 챙기셔야 합니다.

* 물품구매시 거래처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

* 물품을 구입할 때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신용카드 전표

복리후생비, 사무용품, 잡비등 영업과 관련된 모든 비용은 간이과세자로부터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용카드 사용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접대비,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유지비 지출은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아도 공제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접대비로 지출되거나 승용차 구입하면서 받은 세금계산서는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 외에 세금계산서에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하는 사항이 누락되었거나 그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도 제공받을 수 없으므로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세금계산서에 사업자등록번호, 공급가액, 부가가치세액, 작성년월일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가 누락된 경우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2.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기재가 누락된 경우에는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3.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업무용이 아닌 가사용으로 사용되는 것은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4. 승용차 구입 및 유지와 관련된 비용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은 택시로 사용되는 승용차와 승합차(9인승 이상), 화물, 밴, 경차등이며 일반적인 승용차와 지프형 승용차의 구입비용과 유지비인 수리비와 기름값은 비업무용으로 구분되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5.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도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단,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역으로 계산하여 20일 이내의 거래분으로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받은 세금계산서는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이렇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매출세금계산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해 내용을 확인하여 공급자용 세금계산서만 다시 작성하면 됩니다. 매입세금계산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공급자에게 의뢰하여 세금계산서를 사본을 재교부 받으면 됩니다. 공급자의 폐업 등으로 세금계산서 사본을 교부받지 못하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되므로 매입세금계산서는 분실하거나 훼손되지 않게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합니다.

효력이 없는 세금계산서도 있습니다.

매입세금계산서 중에서도 효력이 없는 것이 있습니다. 폐업자가 이후에 재고품을 처분하면서 종전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와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모두 매입세액이 공제 되지 않는 경우임)가 종종 있으므로 거래 상대방이 의심스럽다면 정상사업자인지 직접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 가시면 사업자과세유형,휴폐업 조회를 클릭하여 본인 및 거래 상대방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거래하는 상대방 사업자의 과세유형과 휴폐업 사실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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