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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사장님 1인 사장님 개인사업자 세무 상식입니다(1)

인쇼달81 2021. 8. 13.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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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사장님 1인 사장님 개인사업자 세무상식입니다(1)

창업을 위해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두 가지의 세금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이 중에서 매우 중요한 부가가치세라는 것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물건을 구입하는 사람(소비자)이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소비자가 물건을 구입할 때 지불하는 물건 값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세금은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며, 사업자는 소비자가 부담한 세금을 잠시 보관했다가 국가에 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얻은 수입 중에서 내는 세금으 아닙니다. 소득세는 사업 결과 얻은 수입 중 이 수입을 얻기 위해 사용된 비용을 공제한 소득에서 내는 세금이므로 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면 내지 않을 수도 있지만 부가가치세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받아 놓은 세금이므로 결손이 나더라도 세금을 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거래에 대한 세금 의무로서 판매액의 10%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10만원의 물건을 팔면 일단 1만원에 대한 부가세 의무를 집니다. 하지만 이것의 원가와 배송비를 포함해서 7만원이 들었다고 가정하면 여기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매입처로부터 발부 받아야 합니다. 즉 10만원에 대한 7만원의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3만원에 대한 부가세인 3천원만 감당하면 되고, 종합소득세 신고 때에도 이 3만원에 대한 것을 수익으로 잡고 공제액을 계산하여 세금을 책정합니다. 그러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거래를 할 때는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아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물건을 구매하였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았으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사업초보라고 해도 이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은 공급업체로서 당연한 의무입니다. 세금 계산서를 받는 습관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내가 판 물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매출액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매출액에 부가가치세율 10%를 곱하여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계산합니다. 그러므로 매출이 잘못 계산되면 부가가치세의 계산이 틀려지고 이에 따라 내는 세금이 틀려집니다. 이런 경우에는 가산세를 더 내야 하는데 매우 부담이 될 것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에는 더욱 부담이 됩니다. 따라서 매출이 제대로 계산되도록 하는 것이 절세의 한 방법입니다.

부가가치세 매출액은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의 금액을 결정하는데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부가가치세 매출액이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계산 시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소득세, 법인세 부담액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매출액을 어떻게 신고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매출액은 일반적으로 세금계산서 매출, 신용카드 매출, 현금매출로 구분됩니다. 고객이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그 카드 매출은 국세청에 통보됩니다. 따라서 실제 카드 매출액보다 적게 시고하는 경우 매출누락이 되어 바로 세금이 고지 됩니다. 그러므로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꼭 3개월분 또는 6개월 분의 카드결제 내역을 확인한 수 신고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자진신고, 납부하는 세금이므로 사업자가 스스로 신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는 6개월에 한번만 신고를 하면 됩니다. 신고는 1년에 두번, 세금을 내는 것은 1년에 4번이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세금 낼 돈이 없어 기한 내에 내지 못하는 경우에도 신고는 반드시 해야합니다. 가산세가 10%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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