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출발은 간이과세자로 시작하시는게 좋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되면 그 유형에 따라 세금의 납부절차와 세금산정 기준에 차이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하면 일반과세자로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영세한 소규모 사업자의 신고편의 및 세부담 경감을 위해 간이과세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납부세액 계산방법, 납세절차 등에 있어서 일반과세자와 달리 간편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인데 간이과세 적용에서 제외되는 사업이나 간이과세 적용이 안되는 지역의 사업자라면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이어도 간이과세가 될 수 없습니다. 간이과세 배제 업종 기준은 여러 업종이 있으나 쇼핑몰과 관련해서는 도매업 기준이 있습니다. 즉 도매업(소매업을 겸업하는 경우도 포함)은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습니다. 간이과세자의 1과세기간(6개월) 매출액이 1,2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신고서만 제출하고 부가가치세는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직전년도의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다음해 7월1일자로 과세유형이 바뀌게 됩니다. 직전년도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로 전환되고, 4,800만원 미달하는 일반과세자는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한 것처럼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제조,도매)과 대도시 번화가, 백화점 등 특정 지역 내 사업자의 경우는 금액에 상관없이 간이과세자로 전환될 수 없습니다.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사업자
간이과세자로 있을때는 매출액의 2~4%의 세율이 적용되었으나 일반과세자로 변환이 되면 1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간이 과세자일 때는 세금계산서를 발급 할 수 없지만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되면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주어집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입세액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절세를 위해 원재료 등 물건 구입시 매입 세금계산서를 받아두면 세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당시의 적용세율 2%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면 적용세율이 10%로 변경되지만 세금계산서를 성실히 수취했는지의 여부에 따라 공제할 매입세액이 달라지므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세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원재료로 사용하기 위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축,수,임산물을 구입할 때 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교부받으면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화되는 경우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면 세금계산서 교부가 불가능하므로 거래 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교부할 수 없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간이과세자로 변경된다는 통지를 받더라도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 제출하면 계속하여 일반과세자로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앞으로 3년간은 간이과세자로 전환될 수 없습니다.
과세유형 전환 후의 사업자등록증 변경
과세유형이 전환되더라도 사업자등록번호는 변경되지 않지만 사업자등록증은 과세유형에 맞게 정정 발급 받아야 합니다. 새로운 사업자등록증을 직접 수령하고자 하는 분들은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교부 받고 그 외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안내시 우편으로 발송합니다.